곽판구 강서구의원 대표발의 '개정조례안' 시행… 강서지역 고도제한 완화 급물살

이진원

yjw@siminilbo.co.kr | 2017-11-01 12:52:02

추진위 연임 제한 규정 완화 · 해촉 규정 신설 ▲ 곽판구 강서구의원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곽판구 서울 강서구의원(공항·가양1·방화1동)이 강서지역의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1일 구의회에 따르면 곽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공포·시행됐다.

세부적으로 해당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는 ▲강서구 공항 고도제한완화 추진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 삭제에 관한 사항 ▲위원의 해촉 규정 신설 등이 포함됐다.

그 중 위원 임기의 연임 횟수 제한 규정 개정은 강서지역의 숙원사업인 ‘김포국제공항 고도제한 완화 사업’의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 위원활동의 경험에서 나오는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자는 취지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곽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위원 임기의 연임 횟수 제한을 삭제해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 활동의 지속성을 확보했으며, 위원의 해촉 규정을 신설해 위원의 공정하고 책임감 있는 활동을 보장함에 따라 공항 고도제한 완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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