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훔친 차 운전… 취객 전치 8주 폭행… 무서운 10대들 소년부 송치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17-11-01 16:53:38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가 무면허 상태로 훔친 차량을 몰고 다니며 취객을 폭행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18) 등 10대 5명을 인천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아울러 이들과 함께 금품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B군(19)과 C씨(20)에게는 각각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하고, 80~16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앞서 A군 등은 지난 6월10일 오전 2시18분께 인천 계양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취객 D씨(40)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수차례 폭행했으며, 현금 195만원이 든 지갑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D씨는 전치 8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이어 A군 등은 같은 달 14일 오전 1시40분께 계양구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K3 승용차를 훔쳐 다음날 경기 수원시로 이동해 취객을 폭행하고, 현금 등을 갈취했다.

조사결과 당시 A군 등 10대 2명은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번갈아가며 훔친 차량을 몰고 다니면서 범행 장소를 물색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A군 등 5명에 대해 "피고인들은 이미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A군의 경우 15차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19세 미만의 소년들로 교화를 통해 개선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반 형사 절차를 통한 형벌보다는 세심한 교화를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기회를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게 되면 형사 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라 '보호자 및 위탁보호위원 위탁 처분'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1~10호의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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