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의회,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7-11-07 13:59:16

공무원 수화 배운다
장애인 언어권 보장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종로구의회(김복동 의장)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및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 보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7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경점순·윤종복 의원의 발의로 제정된 것으로, 평소 청각장애인이 학교 교육과 사회생활 전반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인식하고, 두 의원은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구청장 책무조항을 두어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청각 언어 장애가 있는 분들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공익 목적을 위한 수화통역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고 ▲농인 그리고 그 가족, 수어사용자, 구 주민 소속 공무원들이 수어를 원활히 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 ▲구청사 구 공공시설 등에 한국수어영상서비스 등 청각 언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경점순 의원은 "본 조례가 청각장애인들이 의사소통에 어려움 없이 생활하심은 물론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서 활발하게 참여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종복 의원은 "시민들의 수어에 대한 인식도 개선되어 장애인과 소통하는 비장애인이 점차 늘어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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