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트럼프 美대통령 방한 반대집회 · 행진 제지
이진원
yjw@siminilbo.co.kr | 2017-11-08 09:00:00
“法 집회 허용해도 경호구역은 제한”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는 7일 오전 광화문광장 일원에 반미·친미 단체들의 트럼프 대통령 비판·환영 집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경찰이 7일 청와대 인근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반대하는 반미·진보 성향 단체들의 집회·행진을 저지하고 나섰다.
이날 문규현 신부(천주교)와 강해윤 교무(원불교), 조헌정 목사(개신교) 등 종교인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반대단체 등은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곧바로 청와대 사랑채 방향으로 삼보일배 행진을 시작했다.
앞서 경찰은 이들의 청와대 사랑채 방향 행진 신고에 대해 금지통고를 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이 경찰의 금지통고 집행을 정지하고 행진을 허용했다.
다만 경찰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부터 제지에 나섬에 따라 이들의 행진은 약 300m 정도만 진행됐다.
같은 날 콜트 및 콜텍과 아사히글라스, 하이디스 등 장기투쟁 노조 모임인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위원회’도 법원의 집회 허용 결정에 따라 사랑채 앞에서 집회를 벌이려다 초입 골목길에서 경찰에 진입을 저지당했다.
이들은 이날 법원이 허용한 집회·행진을 경찰이 막을 이유가 있냐며 강력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전날 법원의 집회·행진 허용 결정됐음에도 이들의 청와대 인근 집회·행진을 막은 것은 해당 장소가 ‘경호구역’으로 설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호구역 지정 등과 관련한 ‘경호법 5조’에 따르면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호구역에서 질서유지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호법에 근거해 경호구역 내에서의 안전 활동 차원에서 집회를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경호상 필요 등을 이유로 집회·행진을 금지한 경찰의 조치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어디에도 외국의 국가원수에 대한 경호상 필요를 집회·시위의 금지, 제한 사유로 들지 않고 있다”며 집회를 허용했다.
이에 경찰은 전날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으며, 법원은 이날 오전 경찰의 즉시 항고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문규현 신부(천주교)와 강해윤 교무(원불교), 조헌정 목사(개신교) 등 종교인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반대단체 등은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곧바로 청와대 사랑채 방향으로 삼보일배 행진을 시작했다.
앞서 경찰은 이들의 청와대 사랑채 방향 행진 신고에 대해 금지통고를 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이 경찰의 금지통고 집행을 정지하고 행진을 허용했다.
다만 경찰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부터 제지에 나섬에 따라 이들의 행진은 약 300m 정도만 진행됐다.
같은 날 콜트 및 콜텍과 아사히글라스, 하이디스 등 장기투쟁 노조 모임인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위원회’도 법원의 집회 허용 결정에 따라 사랑채 앞에서 집회를 벌이려다 초입 골목길에서 경찰에 진입을 저지당했다.
이들은 이날 법원이 허용한 집회·행진을 경찰이 막을 이유가 있냐며 강력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전날 법원의 집회·행진 허용 결정됐음에도 이들의 청와대 인근 집회·행진을 막은 것은 해당 장소가 ‘경호구역’으로 설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호구역 지정 등과 관련한 ‘경호법 5조’에 따르면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호구역에서 질서유지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호법에 근거해 경호구역 내에서의 안전 활동 차원에서 집회를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경호상 필요 등을 이유로 집회·행진을 금지한 경찰의 조치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어디에도 외국의 국가원수에 대한 경호상 필요를 집회·시위의 금지, 제한 사유로 들지 않고 있다”며 집회를 허용했다.
이에 경찰은 전날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으며, 법원은 이날 오전 경찰의 즉시 항고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