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재철 전 MBC사장, 국정원과 공모해 MBC 장악 관여”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7-11-10 23:59:15

국정원법 ·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 영장 청구
“MBC 정상화 문건 전달받고 그대로 실행”

▲ 김재철 전 MBC사장이 지난 6일 노조원들의 항의를 받으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검찰이 김재철 전 MBC 사장에게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사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정권차원의 '공영방송 장악' 과정에서 실행자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지난 7일 김 전 사장에게 이같은 혐의들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2010~2013년 MBC 사장 재직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MBC 정상화 문건'의 내용을 전달받아 김미화씨 등 '블랙리스트'에 오른 연예인을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시키고 퇴출 대상으로 분류된 기자·PD 등을 대거 업무에서 배제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국정원 관계자와 공모해 국정원에서 작성한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이라는 제하의 문건에서 제시된 로드맵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며 "향후 MBC 방송 제작 불법 관여 의혹을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오전 10시부터 이날 새벽 4시까지 김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강도 높게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김 전 사장에게 'MBC 정상화 문건'의 주요 내용을 전달했다는 국정원 정보관 등의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사장이 국정원과 공모한 의혹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추궁했지만 그는 공모 혐의 전반을 부인했다.

당시 검찰청에 도착한 김 전 사장은 취재진들에게 "제 목숨을 걸고, 단연코 MBC는 장악할 수도, 장악될 수도 없는 회사"라고 말하며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하기도 했다.

반면 검찰은 김 전 사장이 국정원 정보관을 직접 접촉한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조사 결과 최소한 전영배 전 기획조정실장(현 MBC C&I 사장)을 고리로 국정원과 김 전 사장이 연결되는 이른바 '순차적 공모 관계'가 성립된다고 판단한다.

이와 동시에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김우룡 이사장을 통해서도 국정원의 'MBC 정상화 전략'이 전달된 것으로 검찰은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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