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채윤 징역 1년 확정… 국정농단 첫 大法 판결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7-11-09 16:57:05
大法 “불공정한 지원에 힘입어 사업 특혜받아”
▲ 박채윤씨(48)가 지난 8월 31일 2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재 원장의 아내 박채윤씨(48)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한 것이다.
대법원 3부는 최근 의료법 위반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박씨는 안 전 수석 부부에게 4900만원 상당의 금품과 미용시술을, 김진수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에게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각각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구속기소 됐다.
1·2심은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와 그를 보좌하는 안종범 등의 불공정한 지원에 힘입어 보통의 사업가로는 받을 수 없는 특혜를 받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씨 측은 "특혜를 노리고 부정한 청탁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재 원장의 아내 박채윤씨(48)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한 것이다.
대법원 3부는 최근 의료법 위반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1·2심은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와 그를 보좌하는 안종범 등의 불공정한 지원에 힘입어 보통의 사업가로는 받을 수 없는 특혜를 받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씨 측은 "특혜를 노리고 부정한 청탁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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