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허위인증 BMW에 과징금 608억

이진원

yjw@siminilbo.co.kr | 2017-11-09 16:59:49

단일 회사 역대 최고 과징금
환경부, 벤츠 · 포르쉐도 부과
허위인증 차종 판매정지 처분

[시민일보=이진원 기자]BMW 수입사에게 환경부가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키로 했다. 이는 단일 회사를 상대로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최고 금액이다.

환경부는 9일 허위로 배출가스 인증을 받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BMW, 포르쉐코리아 등 3개 자동차 수입사를 대상으로 인증 취소(해당 차종 판매정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부품 변경 인증을 받지 않고 차량을 수입·판매한 BMW의 11개 차종과 벤츠의 19개 차종, 포르쉐의 5개 차종에 대해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각각 29억원, 78억원, 1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인증을 받은 BMW의 28개 차종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를 거쳐 이달 중순 인증을 취소하고 의견청취를 받아 579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BMW에게 부과될 예정인 과징금 총 규모는 608억원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BMW는 2012∼2015년 제작차 인증을 받아 국내에 판매한 차량 중 28개 차종 8만1483대에 대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BMW는 국내 인증 조건에 맞추기 위해 경유차 10개 차종과 휘발유차 18개 차종을 실제 시험내용과 달리 기재하거나 일부는 시험 결과치를 맘대로 낮춰 기재했다고 환경부는 지적했다.

환경부는 "인증 서류가 위조되면 배출허용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 인증 취소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BMW는 또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750Li xDrive 등 11개 차종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인증받지 않은 부품으로 제작해 7781대를 수입·판매했다.

BMW는 인증 부품과 다른 부품이 적용되면 배출가스가 다량 배출될 수 있어 반드시 해당 사항을 확인하고 변경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

또한 벤츠는 2011∼2016년 21개 차종의 배출가스 또는 소음 관련 부품을 인증받지 않은 부품으로 제작해 8246대를 수입·판매했으며, 포르쉐는 2010∼2015년 마칸S 등 5개 차종에서 인증받지 않은 부품으로 제작해 국내에 787대를 수입·판매했다.

앞서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이들 3개사가 2012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배출가스 시험성적 서류를 위·변조해 인증을 받거나 부품 변경 사실을 숨기는 등의 방법으로 5만9963대의 외제 차를 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환경부 집계와는 다른 수치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관세청에서 발표한 차량 대수는 인증 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대표 차종'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환경부가 집계한 차량 대수와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서류심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인증 확인 검사 비중을 3%에서 20%로 확대하고, 12월28일부터는 과징금 부과율을 매출액의 최대 5%로 상향하며, 차종당 최대 500억원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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