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15일부터 '제262회 정례회' 돌입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7-11-13 12:54:33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16~24일 행정사무감사·상정 안건 처리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강남구의회(의장 양승미)가 15일~12월15일 총 31일간 제262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13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에서는 소관 위원회별로 2017년 행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예산안 심사 및 안건처리와 관련된 상임위원회 활동, 상정 안건을 처리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구의회는 12월6~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를 한 후 12월15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15일 회기 첫날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8년도 강남구 예산 편성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명하는 강남구청장의 시정연설을 들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하게 된다.
이번 정례회에는 강대후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강남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중현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강남구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김광심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강남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 서경원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강남구 어린이집 급식의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남구 청사 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지방공기업평가원 특별회비에 대한 출연 동의안 등이 심사될 예정이다.
16~24일 행정사무감사·상정 안건 처리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강남구의회(의장 양승미)가 15일~12월15일 총 31일간 제262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13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에서는 소관 위원회별로 2017년 행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예산안 심사 및 안건처리와 관련된 상임위원회 활동, 상정 안건을 처리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오는 15일 회기 첫날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8년도 강남구 예산 편성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명하는 강남구청장의 시정연설을 들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하게 된다.
이번 정례회에는 강대후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강남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중현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강남구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김광심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강남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 서경원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강남구 어린이집 급식의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남구 청사 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지방공기업평가원 특별회비에 대한 출연 동의안 등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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