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불법튜닝 통학차량 55대 적발… “어린이 안전위협”
장인진
jij@siminilbo.co.kr | 2017-11-13 16:57:19
운전자등 총 61명 입건
[홍성=장인진 기자]불법튜닝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충남지방경찰청은 교통안전공단중부지역본부와 지난 10월23일부터 20일간 합동으로 접이식의자를 추가 설치하는 등 불법튜닝한 어린이통학차량 55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을 통해 경찰은 관광버스 사용목적 접이식 의자를 다시 설치한 것으로 확인된 통학차량 55대를 적발하고, 운전자 김 모씨(41) 등 61명을 불법튜닝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어린이통학차량은 접이식의자를 탈거하도록 의무화 돼있다. 이는 차량 운행중 접이식 의자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 발생시 어린이들이 신속하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구조에 제한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차량 외부에서 조작이 가능한 접이식의자는 제외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충남경찰은 교통사고 발생시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튜닝 차량을 지속 단속할 방침이다.
[홍성=장인진 기자]불법튜닝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충남지방경찰청은 교통안전공단중부지역본부와 지난 10월23일부터 20일간 합동으로 접이식의자를 추가 설치하는 등 불법튜닝한 어린이통학차량 55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을 통해 경찰은 관광버스 사용목적 접이식 의자를 다시 설치한 것으로 확인된 통학차량 55대를 적발하고, 운전자 김 모씨(41) 등 61명을 불법튜닝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어린이통학차량은 접이식의자를 탈거하도록 의무화 돼있다. 이는 차량 운행중 접이식 의자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 발생시 어린이들이 신속하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구조에 제한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차량 외부에서 조작이 가능한 접이식의자는 제외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충남경찰은 교통사고 발생시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튜닝 차량을 지속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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