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로공사 불법 담합 눈감아준 공무원 적발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7-11-14 17:07:48

유령회사 설립해 입찰 참여
낙찰 비용 약 80%로 시공
공무원들 묵인 대가로 접대
최대 4300만원 금품수수도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시내 도로포장 공사 발주를 받는 과정에서 입찰 담합을 벌인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또한 이들의 담합을 알고도 눈을 감아주고 뒷돈을 받아 챙긴 공무원들도 함께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건설업자 96명, 뇌물수수 또는 직무유기 혐의로 공무원 25명을 각각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 담합을 주도한 박 모씨(45) 등 3명과 뇌물을 수수한 서울 한 구청의 도로과 계장 김 모씨(50)는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건설업자들은 2012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시와 구청에서 발주한 도로포장 공사 611건을 낙찰받는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5년간 서울시에서 발주한 전체 도로포장 공사비용 6935억원 중 4888억원이 이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 등이 운영한 '팀장 업체' 8곳은 서울시를 8개 구역으로 나눠 누가 입찰에 참여하고 누가 공사를 할지 등을 지시하고, 어떤 업체가 낙찰받건 미리 정해 둔 '관내 업체'가 시공하게 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업자들은 낙찰 확률을 높이려고 유령 회사를 설립해 입찰에 참여했고, 미리 낙찰 가격을 예측해 서로 비슷한 가격에 입찰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내 업체는 형식상 낙찰을 받은 업체에 공사 대금의 8%, 팀장 업체 5∼10%를 떼준 뒤 낙찰받은 공사비 82% 안팎의 비용으로 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담합에는 공무원의 묵인 하에 이뤄졌다. 경찰에 따르면 담합 여부를 감독해야 할 구청 도로과 공무원들은 낙찰받은 업체와 다른 업체가 시공하는 것을 알고도 묵인해주는 대가로 골프 접대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 5명은 1인당 적게는 150만원, 많게는 4300만원의 금품을 받았고, 14명은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