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뇌물수수 혐의 ‘MB친형’ 이상득 실형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7-11-15 18:00:00
건강상 이유로 법정구속 면해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2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3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고령인 이 전 의원의 건강상태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청렴의무를 져버리고 (주변에)잘못을 떠넘기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유죄가 확정된 유사 사건들과 비교해도 이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베푸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2009년 포스코로부터 공장 증축공사 중단 사태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지인 등이 금전적 이득을 얻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이 전 의원은 2009년∼2010년 자신의 선거구 지역사무소장과 선거운동을 도운 지인 등이 운영하는 회사로 포스코가 거액의 용역을 주도록 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 측이 챙긴 이익은 총 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09년 정준양 전 회장 선임에 개입하고, 신제강공장 공사 중단 사태를 해결해 준 대가로 포스코가 이런 특혜를 줬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1심과 항소심 모두 이 전 의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이 전 의원 측에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69)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 전 회장은 청탁 대가로 이 전 의원의 측근이 운영하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11억80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공여)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청렴의무를 져버리고 (주변에)잘못을 떠넘기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유죄가 확정된 유사 사건들과 비교해도 이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베푸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2009년 포스코로부터 공장 증축공사 중단 사태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지인 등이 금전적 이득을 얻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09년 정준양 전 회장 선임에 개입하고, 신제강공장 공사 중단 사태를 해결해 준 대가로 포스코가 이런 특혜를 줬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1심과 항소심 모두 이 전 의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이 전 의원 측에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69)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 전 회장은 청탁 대가로 이 전 의원의 측근이 운영하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11억80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공여)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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