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문고리 권력’ 정호성 징역 1년6개월形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7-11-15 18:00:00

靑 기밀문건 최순실에 유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유죄

▲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청와대 기밀 문건을 최순실씨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15일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정 전 비서관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의 문건 유출 범행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모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검찰이 기소한 유출 문건 47건 중 33건에 대해서는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나머지 문건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무회의 말씀 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해외순방 일정표' 등 비밀 문건 47건을 최씨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도중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번 1심 판결은 정 전 비서관이 지난해 11월20일 재판에 넘겨진 지 360일만에 내려졌다.

이는 공무상 비밀누설의 공범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재판 때문에 5개월 넘게 심리 종결이 미뤄지면서다. 지난 10월께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에 반발해 사실상 재판을 거부하자 재판부가 분리 선고를 결정, 이날 선고를 내린 것이다.

앞서 정 전 비서관은 지난 10월께 열린 결심 공판에서 "우리 정치 사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만큼 비극적인 사람이 또 있겠느냐는 생각에 마음이 아프다. 대통령을 더 잘 모시지 못한 것에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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