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귀농 · 귀촌인’ 보조금 회수한다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7-11-17 09:00:00
정부, 8개 시 · 군 귀농귀촌 지원사업 점검
‘171억 규모’ 위법 · 부당 사항 505건 적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정부의 귀농귀촌 지원금이 위법부당하게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처음으로 귀농귀촌 지원사업에 대해 8개 시·군에서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505건, 총 171억원이 위법·부당하게 사용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전수조사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경북 영천, 경남 하동, 전북 고창 등 8개 시·군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점검한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점검결과 융자자금 부실심사 및 사후관리 소홀 총 223건(150억원), 보조사업비 부당집행 및 보조금 사후관리 소홀 등 총 282건(21억원)을 적발했다.
건수별로 살펴보면 융자금과 관련해 '자격결격자 부당대출'이 192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장 이탈 등 관리소홀(29건), 융자 지원 한도액 초과(1건), 목적외 사용(1건) 순이었다.
융자금을 받으려면 농촌으로 이주해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하고자 해야 하고, 귀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귀농을 한다며 창업자금을 대출받은 뒤 주택과 대지를 매입하고 그 일부를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도 있었다. 합동점검반은 수사를 의뢰하고, 대출금과 이자보전금을 회수하기로 했다.
또 귀농창업자금을 대출받고는 영농에 종사하지 않고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위법·부당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정부는 전수조사로 전환하고, 해수부와 산림청 주관으로 귀어·귀산촌 지원사업도 점검키로 했다.
또한 융자금 유용 사례 1건은 수사의뢰를 하고 위반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지원금 회수, 관련 공무원 징계 등 조치를 한다.
아울러 제도 개선을 위해 농식품부는 연말까지 '귀농 창업자금 정보시스템'을 도입해 융자 진행 모든 과정은 물론 융자 이후의 상황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귀농교육 이수결과를 '귀농 교육 전산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등록해 요건 미비자에 대한 융자지원을 방지하기로 했다.
또 농협·수협·산림조합 간에 융자정보를 주기적으로 교환해 중복지원 여부를 점검하고, 귀농·귀어·귀산촌에 따른 융자금 지원기준을 주무 부서간 협의를 통해 통일한다.
예비귀농자가 융자지원을 받더라도 실제 귀농 시점에 주소를 이전하도록 지침을 변경하고, 담당 공무원이 귀농인 등의 창업자금 신청요건 적합 여부 및 귀농유지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해 신청자의 주민등록을 조회할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171억 규모’ 위법 · 부당 사항 505건 적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정부의 귀농귀촌 지원금이 위법부당하게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처음으로 귀농귀촌 지원사업에 대해 8개 시·군에서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505건, 총 171억원이 위법·부당하게 사용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전수조사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경북 영천, 경남 하동, 전북 고창 등 8개 시·군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점검한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점검결과 융자자금 부실심사 및 사후관리 소홀 총 223건(150억원), 보조사업비 부당집행 및 보조금 사후관리 소홀 등 총 282건(21억원)을 적발했다.
건수별로 살펴보면 융자금과 관련해 '자격결격자 부당대출'이 192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장 이탈 등 관리소홀(29건), 융자 지원 한도액 초과(1건), 목적외 사용(1건) 순이었다.
융자금을 받으려면 농촌으로 이주해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하고자 해야 하고, 귀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또 귀농창업자금을 대출받고는 영농에 종사하지 않고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위법·부당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정부는 전수조사로 전환하고, 해수부와 산림청 주관으로 귀어·귀산촌 지원사업도 점검키로 했다.
또한 융자금 유용 사례 1건은 수사의뢰를 하고 위반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지원금 회수, 관련 공무원 징계 등 조치를 한다.
아울러 제도 개선을 위해 농식품부는 연말까지 '귀농 창업자금 정보시스템'을 도입해 융자 진행 모든 과정은 물론 융자 이후의 상황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귀농교육 이수결과를 '귀농 교육 전산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등록해 요건 미비자에 대한 융자지원을 방지하기로 했다.
또 농협·수협·산림조합 간에 융자정보를 주기적으로 교환해 중복지원 여부를 점검하고, 귀농·귀어·귀산촌에 따른 융자금 지원기준을 주무 부서간 협의를 통해 통일한다.
예비귀농자가 융자지원을 받더라도 실제 귀농 시점에 주소를 이전하도록 지침을 변경하고, 담당 공무원이 귀농인 등의 창업자금 신청요건 적합 여부 및 귀농유지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해 신청자의 주민등록을 조회할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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