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국정원 특활비 요구” 진술 이병호 檢 출석

이진원

yjw@siminilbo.co.kr | 2017-11-19 15:56:17

靑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
한 차례 영장기각 후 재소환
檢 “前 원장 중 상납액 최다”
보강수사… 영장 재청구 검토

▲ 청와대에 수십억원대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19일 오후 재소환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가 19일 박근혜 대통령과 당시 청와대측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 등으로 한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이병호 전 국정원장을 19일 재소환 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이 전 원장을 소환해 그가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상납 지시가 있었다고 ‘깜짝 자백’을 한 배경과 관련, 진위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난 이 전 원장은 ‘왜 영장심사 때 박 전 대통령 요구를 자백했느냐’, ‘두 번째 공개 소환에 대한 심정이 어떠냐’ 등의 질문에 침묵으로 답을 대신하고 굳은 표정으로 조사실로 향했다.

법원에 따르면 청와대측 상납 요구가 있었다며 박 전 대통령 관여 여부를 함구하던 이 전 원장은 영장심사 법정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 직접 국정원 자금을 요구해 특수활동비로 제공했다”고 털어놨다.

같은 날 같은 혐의로 영장심사를 받은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이 구속됐다.

이와 관련, 검찰 안팎에서는 그의 갑작스러운 박 전 대통령 언급이 증거 인멸 우려를 희석하는 요소로 작용해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재임기간이 가장 긴 이병호 전 원장이 세 전직 원장 중 상납액이 가장 많은 5억~26억원에 달하고 ‘진박 감정용 청와대 불법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제공한 정치관여 혐의도 있는 점에서 구속 필요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대신 법원에서 사실을 털어놓고 구속을 피하는 선례가 남을 경우 수사에 임하는 피의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이병호 전 원장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제, 어떤식으로 특활비 상납 요구를 받았는지를 조사한 뒤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영장 재청구 과정에서 이 전 원장이 또 다른 '폭탄 진술'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 구속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원 40억 상납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울러 국정원 특활비를 매달 300만원~500만원씩 별도로 받은 것으로 조사된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진박 감정 여론조사에 관여한 현기완·김재원 전 정무수석도 피의자 신분으로 곧 소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이르면 이달 중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경호 문제 등을 고려, 서울구치소 방문 조사를 적극 검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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