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합병 개입 혐의’ 문형표 大法 상고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7-11-19 16:02:06

최경희 이대총장도 상고
▲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웝에서 열린 2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삼성합병’과 ‘이화여자대학교 학사비리’ 등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1·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인사들이 줄줄이 고등법원에 항소하거나,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와 관련,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장관은 항소심 선고 이틀 뒤인 16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문 전 장관은 복지부 내에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삼성합병에 반대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루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관련, 문 전 장관은 그동안 혐의를 부인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합병을 잘 챙겨보라는 지시를 전달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에 대해 2심은 삼성합병 과정에 청와대 개입이 있었다는 점을 문 전 장관의 범행 동기로 인정했다. 다만 형량을 1심보다 늘리지는 않았다.

한편 함께 기소된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과 이들을 기소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현재까지 상고 여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들의 상고 기간은 오는 21일 자정까지다.

다만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입학과 학사 과정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은 최경희 이대 총장과 김경숙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 징역 1년6개월을 받은 남궁곤 전 입학처장은 17일 상고장을 냈다.

이에 앞서 이인성 이대 의류산업학과 교수도 14일 2심 선고가 나온 직후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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