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구, 2017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17-11-20 15:34:07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동구가 오는 12월22일까지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2017년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구에 따르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 시킴으로써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분기별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의 중점 조사대상은 ▲위장전입·미거주 의심자 ▲주민등록표 내용과 가족관계등록부 내용이 상이한 자 ▲주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사망 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제3자로부터 거주불명등록이 요청된 자 등이다.

세부적으로 구는 조사를 각동에서 실제 거주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가구 방문조사를 하는 형식으로 실시한다.

구는 조사결과 무단전출자와 주민등록 허위신고자인 경우 공고절차 등을 거쳐 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의 경우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로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최고 4분의 3까지 과태료 경감 혜택도 부여한다.

구 관계자는 “주민등록 관련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과태료 경감 혜택이 있는 이번 사실조사 기간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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