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출산 중 태아 뇌손상 외래 사고로 인한 상해”
이진원
yjw@siminilbo.co.kr | 2017-11-21 14:00:00
보험금 지급 판결
[시민일보=이진원 기자]'태아보험'을 판매한 보험사에 대해 출산 중 과정에서 발생한 이상증세로 뇌손상을 입은 경우도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로 봐야한다며 보험급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특히 보험사 측은 '임신·출산 과정에서 비롯된 손해는 면책'이라는 주장을 펼쳤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209민사단독 오상용 부장판사는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B사가 1억70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2010년 초 임신 중이었던 A씨는 태어날 아이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해서 B사의 태아 보험에 가입했다. 약관에는 보험 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출산 전 검사에서 산모 본인과 태아 모두 특이소견은 없었으나 출생 이후 아이가 저산소성 뇌 손상 진단을 받자, A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아이의 뇌 손상은 약관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고, 약관에 '임신, 출산 등을 원인으로 해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돼 있는 만큼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이에 재판부는 "상해 보험에서 '우연한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서,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에 기인한 게 아닌 외부적 요인으로 초래된 모든 걸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료기록 감정에 따르면 아이가 저산소성 뇌 손상을 입게 된 주된 원인은 출생 과정에서 발생한 태변흡입증후군 등으로 추정할 수 있고, 선천적·유전적 질환 등 내부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보상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한 부분과 관련해 "만약 보험사가 임신, 출산에서 비롯된 손해에 면책 사유를 적용해 그에 대한 위험을 인수하지 않으려 했다면, A씨로부터 출산 전 기간에 보험료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태아보험'을 판매한 보험사에 대해 출산 중 과정에서 발생한 이상증세로 뇌손상을 입은 경우도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로 봐야한다며 보험급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특히 보험사 측은 '임신·출산 과정에서 비롯된 손해는 면책'이라는 주장을 펼쳤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209민사단독 오상용 부장판사는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B사가 1억70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2010년 초 임신 중이었던 A씨는 태어날 아이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해서 B사의 태아 보험에 가입했다. 약관에는 보험 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보험사는 아이의 뇌 손상은 약관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고, 약관에 '임신, 출산 등을 원인으로 해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돼 있는 만큼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이에 재판부는 "상해 보험에서 '우연한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서,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에 기인한 게 아닌 외부적 요인으로 초래된 모든 걸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료기록 감정에 따르면 아이가 저산소성 뇌 손상을 입게 된 주된 원인은 출생 과정에서 발생한 태변흡입증후군 등으로 추정할 수 있고, 선천적·유전적 질환 등 내부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보상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한 부분과 관련해 "만약 보험사가 임신, 출산에서 비롯된 손해에 면책 사유를 적용해 그에 대한 위험을 인수하지 않으려 했다면, A씨로부터 출산 전 기간에 보험료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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