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12월 18일까지 제270회 정례회

이진원

yjw@siminilbo.co.kr | 2017-11-21 13:17:19

홀몸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 심의
내년도 예산안·상정 안건 총 21건 처리 예정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서울 도봉구의회(의장 이근옥)가 최근 ‘제270회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12월18일까지 회기를 이어간다.

앞서 구의회는 정례회 첫날인 지난 17일 개회식에 이어 ▲제270회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을 처리했다. 아울러 강철웅·이경숙 의원의 5분 자유발언도 진행됐다.

이날 본회의 산회 후 열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차명자 의원을, 부위원장에 유기훈 의원을 선임했다.

향후 구의회는 12월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2018년도 사업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사 등을 진행된다.

아울러 12월7~13일은 6차례에 걸쳐 예결특위를 운영하며, 12월14~15일 양일간은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18일에는 ‘제5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해 최종 의결한다.

한편 이번 회기 중 상정된 안건은 ▲도봉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태용 의원 대표발의) ▲도봉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박진식 의원 대표발의) 등 21개다.

이근옥 의장은 개회사에서 “32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되는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그리고 2018년도 우리 구의 살림규모를 정하는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회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합리적인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이 최선을 다 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집행부에서도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마무리돼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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