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일 전남도의원,‘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추진
전남 농업, 부가가치 제고·일자리 창출 기대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17-11-21 14:49:46
이 조례는 최근 부각되고 있는 농업의 6차산업화를 촉진키 위해 전라남도 실정에 맞게 농촌 융·복합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6차 산업 우수 사례 : 전남 보성의 우리원식품은 유기농 벼를 직접 재배(1차 산업)해 가공(2차 산업), 체험 등 서비스(3차 산업)와 연계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를 지정해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도적인 역할과 정책 허브기능을 담당하도록 했다.
또한,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홍보 마케팅과 농산물 가공ㆍ유통, 도농교류 및 체험ㆍ관광을 연계한 사업 등에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가공설비나 유통 개선을 위해 농어촌진흥기금을 융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란“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농업인 등)
김성일 의원은“현재 농촌은 고령농이 늘어가고 농업인구는 감소하는 추세로 어려운 여건 이지만, 중소농의 새로운 소득기반을 창출하고 농업ㆍ농촌의 활로를 찾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3일 전남도의회 제31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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