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주방용 불법 오물분쇄기 제조·판매 단속

오왕석 기자

ows@siminilbo.co.kr | 2017-11-21 16:03:24

[성남=오왕석 기자] 경기 성남시는 이달 21~24일 불법 개조한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판매·사용 행위 단속에 나선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수도법 제33조’에 따라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의 20% 미만만을 하수관로로 배출하게끔 제작된 기기로 분쇄물질의 퇴적 등으로 인한 하수도 악취, 막힘 등의 문제를 막는다.

시는 유관기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지역내 주방용 오물분쇄기 생산 업체 1곳과 인터넷 판매 업체 2곳을 점검하고, 불법제품을 사용하는 가정·식당·영업장도 제보를 받아 단속대상에 포함한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판매 업체를 돌며 미인증 제품, 인증 내용과 달리 음식물 찌꺼기를 20% 이상 하수관로로 배출하는 제품, 거름망 등 음식물 찌꺼기 2차 처리기가 부착되지 않은 제품을 적발한다.

불법 오물분쇄기 판매자는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불법제품을 사용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종훈 시 하수시설팀 주무관은 “불법제품 사용으로 발생하는 고농도의 음식물로 옥내 배수관이 막혀 집안으로 역류하는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제조와 사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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