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위, ‘일반경찰 수사관여 차단’ 권고안 발표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7-11-21 20:00:00

국가수사본부장 신설… 경찰청장 수사지휘 통제
경찰청 특수수사과·지능범죄수사대 폐지
내년 2월까지 권고안 이행 추진계획 마련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경찰 수사 최고책임자를 외부개장직인 '국가수사본부장'으로 두는 내용을 담은 '일반경찰의 수사관여 차단' 권고안이 21일 발표됐다.

경찰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권고안의 핵심은 경찰 수사 최고 책임자를 '국가수사본부장'으로 두고,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 등 '일반경찰'이 경찰 수사를 구체적으로 지휘하지 않도록 해 수사조직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권고안이 수사의 공정성 확보에 중점을 둔 배경으로는 2012년 18대 대선 직전 터진 '국가정보원 댓글사건'에서처럼 일반경찰인 고위급 지휘관이 수사 과정에 개입해 수사의 공정성 훼손 논란을 부르는 일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겠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권고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위원회가 임명제청하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경찰청장(치안총감)과 동급인 차관급 대우로, 경찰 수사에 관한 정책 수립과 사건 수사에 대한 지도·조정을 총괄한다.

이는 최근 경찰개혁위가 발표한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을 전제로 한다. 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고, 행정·입법·사법부에서 3명씩 위원을 추천해 인사·감찰권 등 실질적인 경찰 통제권을 부여한다는 구상이다.

본부장은 3년 단임으로, 일정한 수사경력이 있는 경찰관이나 법조인, 법학 관련 교수 등을 대상으로 뽑는다. 특히 임기 종료 직후에는 경찰청장으로 임명되지 못하도록 규정해 본업인 수사업무에만 충실하도록 했다.

현재 경찰청 본청 소속 특수수사과와 지능범죄수사대 등 직접수사부서는 폐지하고 인력과 조직을 지방청으로 이관한다.

아울러 국가수사본부장에게도 이같은 직속 수사부서를 두지 않도록 해 본부장 의도에 따른 편파·표적수사 가능성을 차단했다. 그러면서도 경찰서의 일부 수사인력과 업무를 지방청으로 이관해 지방청 단위 광역수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 수사조직은 국가수사본부장을 정점으로 별도 지휘라인을 두고, 수사경찰관에 대한 실질적 인사·감찰권을 수사부서장에게 부여하는 등 사실상 일반 경찰조직과 수사경찰을 분리 운용하는 방안도 권고됐다.

이에 따라 경찰청장 등 기존의 경찰관서장은 수사지침 제·개정이나 수사제도 개선, 적정 수사를 위한 인적·물적자원 보강 등 일반적 지휘권만 지니고, 수사부서장에게 개별 사건 수사 착수와 진행 등 수사 세부사항에 관한 지휘권이 주어진다.

권고안에 따르면 개별 사건 지휘라인에서 경찰청장·지방청장·경찰서장 등 관서장은 제외되고, 국가수사본부장-지방청 2차장 또는 2부장-일선 경찰서 형사·수사과장으로 이어지는 별도 지휘체계가 구축된다.

수사경찰 승진·전보 등 인사와 관련한 실질적 권한도 국가수사본부장이나 지방청·경찰서 수사부서장에게 부여된다.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한 수사경찰관 비위가 불거져도 수사부서장에게 감찰·징계요구권을 준다.

경찰청은 "권고 내용은 상사의 부당한 수사 관여를 차단하고, 수사경찰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획기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권고된 내용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이를 이행하기 위해 환골탈태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연말까지 현장 경찰관 간담회 등을 열어 권고안과 관련한 여론을 수렴하고, 2018년 2월까지 권고안 이행 종합 추진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