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朴 없이 궐석재판 진행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7-11-29 09:00:00
건강상 이유로 또 불출석
남은 재판도 보이콧할 듯
[시민일보=여영준 기자]28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결국 당사자 없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앞서 재판부는 전날인 27일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재판을 하루 연기해 출석토록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도 결국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박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어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들은 뒤 궐석재판으로 진행키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박근혜 피고인에게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그대로 공판을 진행할 수 있고, 그 경우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며 심사숙고의 기회를 줬는데도 오늘 공판에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인 27일에 이어 이날 재판에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출석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서울구치소 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거동할 수 없을 정도의 신병 문제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구치소 측은 여러 사유를 들어 피고인의 인치가 현저히 불가능하다고 한다"며 "증인신문 등 심리할 게 많고, 제한된 구속기간 등을 고려하면 더이상 공판 기일을 늦출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277조2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이날 예정대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보좌관이었던 김건훈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의 남은 재판 일정이 모두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국선변호인들의 접견도 거부하며 사실상 재판 관련 모든 진행 상황을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 사건에는 아직 수십명의 증인이 남아있다. 다만 검찰 측이 심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 증인 상당수를 철회할 가능성이 있어 이르면 2018년 1월쯤 심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남은 재판도 보이콧할 듯
[시민일보=여영준 기자]28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결국 당사자 없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앞서 재판부는 전날인 27일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재판을 하루 연기해 출석토록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도 결국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박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어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들은 뒤 궐석재판으로 진행키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박근혜 피고인에게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그대로 공판을 진행할 수 있고, 그 경우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며 심사숙고의 기회를 줬는데도 오늘 공판에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인 27일에 이어 이날 재판에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출석을 거부했다.
형사소송법 277조2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이날 예정대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보좌관이었던 김건훈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의 남은 재판 일정이 모두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국선변호인들의 접견도 거부하며 사실상 재판 관련 모든 진행 상황을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 사건에는 아직 수십명의 증인이 남아있다. 다만 검찰 측이 심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 증인 상당수를 철회할 가능성이 있어 이르면 2018년 1월쯤 심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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