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증가… 1일부터 1 · 2L 종량제 봉투 판매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7-11-29 16:39:43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일부 개정
▲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한준욱 폐자원관리과 과장이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환경부가 최근 ‘나홀로 가족’의 증가 추이에 따라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일부 개정했다.
실제로 국가통계포털 인구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나홀로 가족은 2005~2015년 사이 317만 가구에서 520만 가구로 64%가량 늘어났다.
이에 환경부는 시행지침 개정을 통해 오는 12월부터 지자체별로 1인가구를 위한 1·2리터 일반 가정용 저용량 종량제 봉투를 시판한다. 종전에 가정용 종량제 봉투의 최소 용량은 3리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대형유통매장에서도 인근 시·도에서 사용하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게 된다. 앞서 대형유통매장은 해당 시·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봉투만을 판매해 인근의 다른 지자체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은 바 있다.
한편 깨진 유리와 못 등 날카롭고 위험한 폐기물을 종량제 봉투로 배출할 때에는 사람이 찔리거나 베이지 않도록 폐기물을 용기에 담거나, 충분히 감싼 후 배출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환경미화원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하는 작업자는 안전모·안전조끼·작업화·절단방지 장갑 등을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새로운 시행지침을 각 지자체에 알려 지자체 조례 등 관련 규정이 개정되도록 할 예정이다.
실제로 국가통계포털 인구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나홀로 가족은 2005~2015년 사이 317만 가구에서 520만 가구로 64%가량 늘어났다.
이에 환경부는 시행지침 개정을 통해 오는 12월부터 지자체별로 1인가구를 위한 1·2리터 일반 가정용 저용량 종량제 봉투를 시판한다. 종전에 가정용 종량제 봉투의 최소 용량은 3리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대형유통매장에서도 인근 시·도에서 사용하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게 된다. 앞서 대형유통매장은 해당 시·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봉투만을 판매해 인근의 다른 지자체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은 바 있다.
한편 깨진 유리와 못 등 날카롭고 위험한 폐기물을 종량제 봉투로 배출할 때에는 사람이 찔리거나 베이지 않도록 폐기물을 용기에 담거나, 충분히 감싼 후 배출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환경미화원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하는 작업자는 안전모·안전조끼·작업화·절단방지 장갑 등을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새로운 시행지침을 각 지자체에 알려 지자체 조례 등 관련 규정이 개정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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