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하고도 실업급여 챙긴 사업주 · 근로자 35명 적발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7-11-29 16:49:15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사업주와 근로자들이 공모해 취업사실을 숨긴 채 실업급여를 받아오다가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취업하고도 계속 실업급여를 받아 온 근로자 31명과 사업주 4명 등 35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용부 경기지청은 이들 모두를 고용보험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발하고, 부정수급액의 두 배인 2억6000여만원을 반환하도록 명령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사업주 4명은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자 전자부품 제조업체 등 사업장을 설립한 뒤 전 동료 근로자들을 취업하도록 하고, 취업 사실을 숨긴 채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1억2600만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업체 중 2곳은 근로자들에게 실업급여액만큼을 제한 차액만 월급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청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일부 근로자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개설한 은행 계좌로 월급을 받아 취업 사실을 감추려 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타인 명의를 도용하거나 급여를 현금으로 받는 수법으로 실업수당 부정수급을 은폐해도, 고용보험 데이터 분석 기능 등 첨단 수사기법으로 적발이 가능하다"며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시도해서는 안 될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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