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5·6일 취약계층 권리 보호 법률 교육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7-12-04 17:23:58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5~6일 양일간 오전 9시30분~11시30분 구 행복지원센터 세미나실에서 취약계층 권리보호 법률교육을 실시한다.
구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구 ‘법률홈닥터’인 이재균 변호사 복지업무 담당자 및 지역 민간위원 80여명을 대상으로 ▲복지관련 민사·행정사건 등 기초 법률 교육 ▲후견인 지정 등 주요법률 지원 사례 ▲복지관련 소송 방법 및 절차 등을 설명한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 소속의 변호사가 구청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 주민에게 법률상담 및 법률자문, 구조알선, 법률문서 작성 등의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구는 주민들의 법률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법률홈닥터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실례로 구의 사례관리가구 법률서비스 연계건수는 2015년 66건에서 2016년 126건으로 약 두 배 증가했고, 법률홈닥터 월평균 상담건수 또한 지난해 대비 월평균 약 10건이 증가했다.
이 변호사는 “2년 가까이 현장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참여자의 이해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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