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 실시

최성일 기자

csi346400@siminilbo.co.kr | 2017-12-07 14:05:16

“함안군민 농가 악취로 피해··· 악취근절 사업 효과 미비”
제명철 위원장, 집행부에 악취해소 대책마련 요구
김종화 군수 권한대행 “양돈농가에 저감시설 설치”


[함안=최성일 기자] 경남 함안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최근 열린 가운데 이날 본회의에서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각종 안건들을 의결하고, 제명철 의회운영위원장이 집행부에 대한 군정질문을 실시했다.

제 위원장은 “함안은 전국에서 알아주는 청정도시로, 농업을 기반삼아 지금의 성장기틀을 마련해왔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악취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며, 군민들로부터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는 악취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군이 지난 몇 년간 많은 예산을 투입해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악취근절 사업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집행부가 ▲악취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대책 ▲가축분뇨를 친환경 농업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김종화 군수 권한대행은 “근본적인 악취해소를 위해 양돈농가의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 약품투여 방식에서 저감시설 설치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답했으며, 뒤이은 추가질문에는 박쾌석 환경보호과장, 마점모 농축산과장이 답변했다.

또한 이날 처리한 안건들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함안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포함한 19건은 원안가결, 이광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함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 처리했다.

2018년도 예산안은 오는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해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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