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롯데 신영자 2심 재판 다시하라”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7-12-08 09:00:00
횡령 · 배임 유죄취지 환송
원심보다 형량 높아질 듯
▲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7일 대법원이 다시 판결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특히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도 대법원이 유죄로 판단하면서 원심보다 형량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대법원 3부는 배임수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앞서 신 이사장은 2014년 9월 아들 명의를 내세워 자신이 실제로 운영하던 유통업체를 통해 롯데면세점 내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위치를 목 좋은 곳으로 옮기거나 유지해주는 대가로 총 8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또한 검찰조사에서 신 이사장이 유통업체를 내세워 자녀에게 급여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 이사장은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총 14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이와 관련해 1심은 "신 이사장의 범행으로 롯데백화점·면세점 매장 입점업체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적정성, 이를 향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4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딸을 통해 돈을 받은 일부 배임수재 혐의는 신 이사장이 직접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일부 무죄를 인정했다.
이어 2심은 "유통업체를 통해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이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며 이 부분 혐의도 모두 무죄로 봐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제3자를 통해 이익을 얻어도 배임수재죄로 처벌하도록 2015년 5월 개정된 형법을 2014년 9월에 범행한 신 이사장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반면 검찰은 개정 전 형법으로도 3자를 통해 이익을 얻으면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 있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검찰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했다면 사회 통념상 자신이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해야 한다"며 "이와 달리 판단해 일부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딸과 유통업체를 통해 입점업체로부터 받은 돈도 피고인이 받은 돈으로 봐야 한다는 검찰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원심보다 형량 높아질 듯
이날 대법원 3부는 배임수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앞서 신 이사장은 2014년 9월 아들 명의를 내세워 자신이 실제로 운영하던 유통업체를 통해 롯데면세점 내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위치를 목 좋은 곳으로 옮기거나 유지해주는 대가로 총 8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또한 검찰조사에서 신 이사장이 유통업체를 내세워 자녀에게 급여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 이사장은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총 14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이어 2심은 "유통업체를 통해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이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며 이 부분 혐의도 모두 무죄로 봐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제3자를 통해 이익을 얻어도 배임수재죄로 처벌하도록 2015년 5월 개정된 형법을 2014년 9월에 범행한 신 이사장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반면 검찰은 개정 전 형법으로도 3자를 통해 이익을 얻으면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 있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검찰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했다면 사회 통념상 자신이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해야 한다"며 "이와 달리 판단해 일부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딸과 유통업체를 통해 입점업체로부터 받은 돈도 피고인이 받은 돈으로 봐야 한다는 검찰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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