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15명 사망 인천 낚싯배 사고는 ‘쌍방과실’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7-12-12 17:20:15
급유선 선장 · 갑판원 기소
충돌 방지 주의의무 소홀
“사건 발생 오전 6시2분”
▲ 황준현 인천해양경찰서장.(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15명이 사망한 인천 영흥도 낚시 어선 충돌사고 원인이 급유선과 낚시어선의 쌍방과실이라고 경찰이 결론내렸다.
이에 경찰은 급유어선 선장과 갑판원을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낚시어선 선장은 사고로 사망한 관계로 공소권 없음으로 넘겼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급유선 명진15호(336톤급)의 선장 전 모씨(37)와 갑판원 김 모씨(46)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 6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다만 같은 혐의로 입건한 낚시 어선 선창1호(9.77톤급) 선장 오 모씨(70·사망)는 이미 숨져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기록만 검찰에 넘겼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에 따르면 전씨와 김씨는 지난 3일 오전 6시2분께 인천 영흥도 진두항 남서방 1.25㎞ 해상에서 낚시 어선 선창1호를 들이받아 낚시객 등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선창1호에는 총 22명이 타고 있었으며 낚시객 3명 등 7명은 해경 등에 구조됐으나 나머지 15명은 숨졌다.
해경은 전씨가 사고 전 낚시 어선을 발견하고도 충돌을 막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변경 등을 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해경 관계자는 "당일 오전 6시1분 2초께 두 선박의 거리는 약 300m 정도였다"며 "그 상태로 항해를 (계속)하면 충돌할 거라는 걸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회피 동작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충돌할 우려가 있는) 상대 선박을 보면 무전을 하고 통신망으로 (사고 위험을) 알려야 한다"며 "또 기적 소리를 단발음으로 '삑삑삑' 내거나 속도를 즉시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사안전법 66조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조항에 따르면 다른 선박과 충돌할 우려가 있을 때는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침로·속도를 변경하거나 기적을 울리는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전씨는 앞선 해경 조사에서 "충돌 전 낚싯배를 봤고 알아서 피해 갈 줄 알았다"면서도 "레이더 감도가 좋지 못해 어선 위치를 한번 확인한 뒤부터는 (어선이)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갑판원 김씨도 '2인 1조' 당직 중 사고 당시 물을 마시러 선내 식당에 내려가 조타실을 비운 것으로 드러났다. 야간 항해 당직 때 1인 당직을 금지한 해사안전법의 안전매뉴얼 수칙을 어긴 것이다.
김씨는 "충돌 4분 전쯤 급유선이 영흥대교를 지나기 전 식당에 가서 사고 상황을 모른다"면서도 "조타실을 비운 건 분명한 잘못"이라고 혐의를 인정했다.
한편 이날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는 이번 사고 발생 시각이 최종 확인됐다.
해경은 그동안 언론 브리핑에서 최초 신고접수 시각인 오전 6시5분을 사고 발생 시점으로 간주했지만, 이번 최종 브리핑을 통해 충돌 시점을 오전 6시 2분으로 특정했다. 이는 두 선박의 항적도를 추가로 분석한 결과다.
해경에 따르면 사고 직전인 3일 오전 6시부터 6시 2분 35초까지 급유선의 속도가 12.3∼12.5노트(시속 22.7∼23.1㎞)로 거의 변화가 없다가 오전 6시 2분 45초께 11.1노트(시속 20.5㎞) 이하로 줄어든 점을 토대로 당일 6시 2분 20∼45초께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숙한 대처가 있었다는 지적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모든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충돌 방지 주의의무 소홀
“사건 발생 오전 6시2분”
이에 경찰은 급유어선 선장과 갑판원을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낚시어선 선장은 사고로 사망한 관계로 공소권 없음으로 넘겼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급유선 명진15호(336톤급)의 선장 전 모씨(37)와 갑판원 김 모씨(46)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 6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다만 같은 혐의로 입건한 낚시 어선 선창1호(9.77톤급) 선장 오 모씨(70·사망)는 이미 숨져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기록만 검찰에 넘겼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에 따르면 전씨와 김씨는 지난 3일 오전 6시2분께 인천 영흥도 진두항 남서방 1.25㎞ 해상에서 낚시 어선 선창1호를 들이받아 낚시객 등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선창1호에는 총 22명이 타고 있었으며 낚시객 3명 등 7명은 해경 등에 구조됐으나 나머지 15명은 숨졌다.
해경은 전씨가 사고 전 낚시 어선을 발견하고도 충돌을 막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변경 등을 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해경 관계자는 "당일 오전 6시1분 2초께 두 선박의 거리는 약 300m 정도였다"며 "그 상태로 항해를 (계속)하면 충돌할 거라는 걸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회피 동작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해사안전법 66조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조항에 따르면 다른 선박과 충돌할 우려가 있을 때는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침로·속도를 변경하거나 기적을 울리는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전씨는 앞선 해경 조사에서 "충돌 전 낚싯배를 봤고 알아서 피해 갈 줄 알았다"면서도 "레이더 감도가 좋지 못해 어선 위치를 한번 확인한 뒤부터는 (어선이)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갑판원 김씨도 '2인 1조' 당직 중 사고 당시 물을 마시러 선내 식당에 내려가 조타실을 비운 것으로 드러났다. 야간 항해 당직 때 1인 당직을 금지한 해사안전법의 안전매뉴얼 수칙을 어긴 것이다.
김씨는 "충돌 4분 전쯤 급유선이 영흥대교를 지나기 전 식당에 가서 사고 상황을 모른다"면서도 "조타실을 비운 건 분명한 잘못"이라고 혐의를 인정했다.
한편 이날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는 이번 사고 발생 시각이 최종 확인됐다.
해경은 그동안 언론 브리핑에서 최초 신고접수 시각인 오전 6시5분을 사고 발생 시점으로 간주했지만, 이번 최종 브리핑을 통해 충돌 시점을 오전 6시 2분으로 특정했다. 이는 두 선박의 항적도를 추가로 분석한 결과다.
해경에 따르면 사고 직전인 3일 오전 6시부터 6시 2분 35초까지 급유선의 속도가 12.3∼12.5노트(시속 22.7∼23.1㎞)로 거의 변화가 없다가 오전 6시 2분 45초께 11.1노트(시속 20.5㎞) 이하로 줄어든 점을 토대로 당일 6시 2분 20∼45초께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숙한 대처가 있었다는 지적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모든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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