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두번째 영장도 기각

이진원

yjw@siminilbo.co.kr | 2017-12-13 16:57:16

法 “뇌물 관련범행 의심되기는 하나 다툼의 여지 있어”
▲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이권을 챙기려 한 의혹을 받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13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 의왕시 서울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13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구속위기에서 다시 벗어났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지난 8일 전 전 수석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형법상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전 전 수석은 롯데홈쇼핑 측에 자신이 명예회장인 e스포츠협회에 후원금을 내 달라고 요구해 2015년 7월 3억3000만원을 실제로 후원받은 혐의와 2013년 GS홈쇼핑이 e스포츠협회에 1억5000만원을 기부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7월28일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 고위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e스포츠협회가 주관하는 PC방 지원 사업에 20억원의 신규 예산을 지원하라고 요구한 혐의 등도 영장에 포함됐다.

다만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전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새벽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뇌물 관련 범행이 의심되기는 하나 이미 드러난 보좌관의 행위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 정도나 범행관여 범위 등 피의자의 죄책에 관해 상당 부분 다툴 여지도 있어 보인다"며 "객관적 자료가 수집돼 있고 핵심 관련자들이 구속돼 있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기각의 사유를 밝혔다.

이어 "나머지 혐의는 전반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점과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크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 전 수석은 뇌물수수 의혹으로 검찰이 수사를 본격화하자 지난 11월16일 정무수석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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