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홍 파주시장식 상실… 뇌물수수 징역 3년 확정
조영환 기자
cho2@siminilbo.co.kr | 2017-12-13 17:05:21
앞서 이 시장은 2014년 7월~2015년 2월, 아내 유 모씨(56)를 통해 지역 통근버스 운수업체 대표 김 모씨(여·54)로부터 미화 1만 달러를 비롯해 지갑·상품권 등 총 4536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정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거래기업과의 재계약을 앞두고 사업 전반에 있어 힘을 써달라며 금품을 건낸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이 시장은 2014년 3~12월 분양대행사 대표 김 모씨(52)로부터 선거사무소 임차료 등의 명목으로 900만원을 차명계좌로 기부 받은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으로 선출된 자가 범죄로 금고 1년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되며,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가 불가능하다.
또 선거비용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한편, 운수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아 이 시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아내 유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