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래 중구의장 "일부 의원들 행감 보이콧으로 정례회 일정 차질"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7-12-15 15:00:00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 중구의회 김기래 의장은 최근 일부 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 보이콧으로 반쪽짜리 행감이 이뤄지는 등 정례회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 1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1월21일 열린 제24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행감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공표하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며 "여성비하성 발언으로 1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고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에서 제외됐다는 것이 그 이유"라고 말했다.
예결특위는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예결특위를 구성하는 최소·최대 인원에 대한 규정은 없다.
또한 그는 "두 상임위원회에서 행감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처리가 예정돼있던 지난 8일, 행감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들이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며 회의장에서 퇴장해 남아있는 의사일정을 소화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행감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며, 행감 채택의 건을 처리하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2'를 위반한 것"이라며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표결로 이뤄진 의사결정에 반발해 의사일정을 보이콧하는 것은 구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원칙에 벗어나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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