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농단 시작과 끝’ 최순실에 25년 구형

이진원

yjw@siminilbo.co.kr | 2017-12-15 15:00:00

“헌법 가치 훼손, 국가 위기사태 유발한 장본인”
안종범 前수석 징역 6년 · 신동빈 징역 4년 구형

▲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심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4일 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인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의 심리로 열린 최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으며, 벌금 1185억원과 추징금 77억여원도 요구했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씨는 자신의 사익 추구에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국가 기강을 송두리째 흔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조직과 민간기업의 질서를 어지럽히며 국정을 농단해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국가 위기 사태를 유발한 장본인이다.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다"라고 질타했다.

특검팀도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은밀하고 부도덕한 유착과 이를 십분 활용한 대통령 비선 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이 사건의 실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씨는 재판내내 범행을 부인하며 근거 없이 검찰과 특검을 비난했다. 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마지막 순간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한 국민 가슴에 다시 한 번 큰 상처를 줬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으로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 전 수석에게는 ‘의료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측으로부터 무료 미용시술 등을 받은 혐의가 추가됐다.

특히 신 회장은 애초 재단 출연 강요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받았지만,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지원한 70억원을 검찰이 뇌물로 판단하면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한편 선고기일은 통상 결심 공판 2~3주 이후로 지정된다는 점에서 이르면 오는 2018년 1월 초순, 늦어도 1월 중순 중으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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