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세 번째 영장심사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7-12-15 15:00:00
민간인 불법사찰 · 과학계 블랙리스트 혐의
禹, 사찰 통상업무인가 취재진 질문에 ‘네’
▲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세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4일 열렸다.
앞서 지난 2월과 4월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각각 직권남용 등 혐의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된 바 있다.
이어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 이날 세번째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앞서 2차례 영장이 기각된 만큼 영장 청구를 앞두고 그가 국정원의 진보교육감 불법사찰과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정황을 혐의사실에 추가하고자 강도 높은 보강조사를 벌인 바 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10시18분께 법원 청사에 도착해 '불법사찰(이라는 혐의를 받는 활동)이 아직도 민정수석의 통상업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만 짧게 대답한 뒤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영장심사에서 검찰과 우 전 수석 측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타당성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자신의 비위 의혹을 내사 중이던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뒷조사를 시키는 등 민정수석의 권한을 남용해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 혐의를 부인해 사건 관련자들과 말맞추기 등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면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우 전 수석 측은 국정원에 불법사찰을 지시한 적이 없으며 민정수석의 통상적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면서 검찰 측 주장을 반박했다.
한편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최순실 게이트' 진상 은폐에 가담하고 이 전 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만 지난 4월 불구속 기소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禹, 사찰 통상업무인가 취재진 질문에 ‘네’
앞서 지난 2월과 4월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각각 직권남용 등 혐의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된 바 있다.
이어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 이날 세번째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앞서 2차례 영장이 기각된 만큼 영장 청구를 앞두고 그가 국정원의 진보교육감 불법사찰과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정황을 혐의사실에 추가하고자 강도 높은 보강조사를 벌인 바 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10시18분께 법원 청사에 도착해 '불법사찰(이라는 혐의를 받는 활동)이 아직도 민정수석의 통상업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만 짧게 대답한 뒤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영장심사에서 검찰과 우 전 수석 측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타당성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자신의 비위 의혹을 내사 중이던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뒷조사를 시키는 등 민정수석의 권한을 남용해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 혐의를 부인해 사건 관련자들과 말맞추기 등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면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우 전 수석 측은 국정원에 불법사찰을 지시한 적이 없으며 민정수석의 통상적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면서 검찰 측 주장을 반박했다.
한편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최순실 게이트' 진상 은폐에 가담하고 이 전 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만 지난 4월 불구속 기소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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