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폭행' 광명시 중학생들 징계
류만옥 기자
ymo@siminilbo.co.kr | 2017-12-17 15:59:24
피해학생 학부모 광명署에 고소
경찰, CCTV 확보등 수사 착수
피해 학생 부모가 이같은 사실을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지난 11월28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경찰, CCTV 확보등 수사 착수
[광명=류만옥 기자]경기 광명시 모 중학교 3학년생 13명이 동급생을 3시간 동안 집단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며 피해 학부모가 이를 광명경찰서에 고소,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경찰과 고소인에 따르면 광명 모 중학교 3학년 A군(15)은 같은 학교 3학년 재학생 약 15명에게 지난 11월24일 오후 3시경부터 6시까지 3시간 동안 끌려다니며 집단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통해 밝혔다.
이들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의 머리를 담뱃불로 지지는가 하면 패딩 옷을 찢는 등 폭행을 가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으며, 피해 학생은 정신적 충격으로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은 교내 운동장에서 폭행을 당하기 시작해 인근 도서관, 배드민턴장 등으로 끌려다니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피해 학생 부모가 이같은 사실을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지난 11월28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경찰은 학교 CCTV 등을 확보하는 등 폭행사실 수사에 나섰다.
학교측 관계자는 "학생들의 진술 등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며 "가해 학생들에게 전학 또는 출석정지 등의 징계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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