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장겸 전 MBC 사장 18일 소환

이진원

yjw@siminilbo.co.kr | 2017-12-17 16:03:58

부당노동행위 관여 혐의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판사 김영기)가 18일 노조 조합원들에게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김장겸 전 MBC 사장을 소환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김 전 사장을 비롯한 MBC 전·현직 임원들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조사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현재 김 전 사장은 다른 MBC 전·현직 임원들과 함께 노조 조합원들을 부당 전보 조처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노조 탈퇴 등을 종용하는 등 부당노동행위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김 전 사장을 상대로 재임 당시 노조 조합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관련 지시를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달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본사와 김 전 사장을 비롯해 백종문 전 부사장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 조직개편·인사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전 사장의 전임자인 안광한 전 사장은 지난 14일 검찰에 출석해 19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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