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기춘 7년 · 조윤선 6년 구형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7-12-20 09:00:00
블랙리스트 작성 · 관리 혐의
항소심 1심과 같은형량 구형
▲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왼쪽부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19일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이하 블랙리스트)을 작성·관리토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7년을, 블랙리스트 연루 혐의를 받는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6년을 각각 구형했다. 김종적 전 문체부 장관 등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나머지 5명에게도 모두 실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민주주의는 나와 남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데 피고인들은 단지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지원배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는 1심 때 재판부에 요청했던 형량과 같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과거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던 행태를 자행했으면서도 자신들의 알량한 권력에 취해 누구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형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김 전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7년, 조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에에는 징역 6년,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 등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보조금 지급에 적용하게 한 행위는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개인의 사익추구를 목적으로 한 다른 국정농단 범행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 전 수석의 경우는 지원배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보고받고 승인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상률 전 수석에겐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김소영 전 비서관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종덕 전 장관은 징역 2년, 정관주 전 1차관과 신동철 전 비서관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1심과 같은형량 구형
특검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민주주의는 나와 남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데 피고인들은 단지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지원배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는 1심 때 재판부에 요청했던 형량과 같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과거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던 행태를 자행했으면서도 자신들의 알량한 권력에 취해 누구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형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김 전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7년, 조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에에는 징역 6년,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 등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보조금 지급에 적용하게 한 행위는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개인의 사익추구를 목적으로 한 다른 국정농단 범행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 전 수석의 경우는 지원배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보고받고 승인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상률 전 수석에겐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김소영 전 비서관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종덕 전 장관은 징역 2년, 정관주 전 1차관과 신동철 전 비서관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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