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항로변경 혐의… 21일 大法 전원합의체 선고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7-12-20 09:00:00
앞서 조 전 부사장은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삼아 대한항공 항공기를 탑승게이트 되돌리도록 지시하고 사무상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항소심에서 항로변경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며 풀려난 바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 사건의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지상에서 운항 중인 항공기를 탑승구로 되돌아가게 한 행위도 항공기의 항로변경에 해당한다"며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2년 반 동안 심리하다 항로변경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대법관 전원이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지난 11월13일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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