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곡동 주택조합추진위, 예치금 60억 부정사용”
손우정
swj@siminilbo.co.kr | 2017-12-22 08:00:00
조합원 68명 고소장 접수
[남양주=손우정 기자]경기 남양주시 금곡동 700-56번지 은성주택 일원에서 조합원을 모집해 온 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지난 3년간 토지소유자 동의를 80%이상 득한 것처럼 행사하며 선(先) 분양을 강행해 국제자산신탁에 예치된 60억대 예치금을 부정하게 사용됐다는 취지로 일부 조합원 68명이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80%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비롯한 제반서류를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사업주체 인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14년부터 이 지역에서 조합설립을 추진한 위원회는 국제자산신탁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신고 없이 사업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시 주택과 관계자는 은성지역주택조합은 현재 지구단위와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은성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김 모씨(57)는 "중견 건설사가 참여한다는 소문에 1680만원의 가입비를 냈지만 어느새 조합비 대부분이 이미 바닥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이어 "조합비는 보통 추가조합원 모집이나 부지확보 등 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되는데, 은성지역주택조합은 신탁사로부터 자금을 수령해 단지내 상가매입을 제3자인 업무대행사 (주)프로메쎄 코리아가 매입하여 추가대출을 받아 정상적인 매입절차와 대출금을 무슨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러가지 의문이든다"고 강조했다.
반면 은성지역주택조합 박수붕 조합장은 "2017년 6월3일부로 주택법 개정 시행을 보면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기 위해 일간신문에 조합원 모집공고를 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업무대행사로 단지 내 상가를 매입한 것은 사실이나 차후에 은성지주택조합 명의로 변경한 것을 서류상으로 기재한 문건이 있다"며 "이유는 조합명의로 매입하면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업무대행사 명의로 받았다"고 말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조합이 자금을 집행할때는 신탁사에 요청서를 보내는 것이 일반적인데 개인의 부동산구입에 사용된 점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시 주택과 팀장은 "은성지역주택조합은 오랜시간 조합추진을 영위하고 있지만 지구단위도 반려됐다"면서 "조합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손우정 기자]경기 남양주시 금곡동 700-56번지 은성주택 일원에서 조합원을 모집해 온 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지난 3년간 토지소유자 동의를 80%이상 득한 것처럼 행사하며 선(先) 분양을 강행해 국제자산신탁에 예치된 60억대 예치금을 부정하게 사용됐다는 취지로 일부 조합원 68명이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80%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비롯한 제반서류를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사업주체 인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14년부터 이 지역에서 조합설립을 추진한 위원회는 국제자산신탁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신고 없이 사업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시 주택과 관계자는 은성지역주택조합은 현재 지구단위와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은성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김 모씨(57)는 "중견 건설사가 참여한다는 소문에 1680만원의 가입비를 냈지만 어느새 조합비 대부분이 이미 바닥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이어 "조합비는 보통 추가조합원 모집이나 부지확보 등 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되는데, 은성지역주택조합은 신탁사로부터 자금을 수령해 단지내 상가매입을 제3자인 업무대행사 (주)프로메쎄 코리아가 매입하여 추가대출을 받아 정상적인 매입절차와 대출금을 무슨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러가지 의문이든다"고 강조했다.
반면 은성지역주택조합 박수붕 조합장은 "2017년 6월3일부로 주택법 개정 시행을 보면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기 위해 일간신문에 조합원 모집공고를 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업무대행사로 단지 내 상가를 매입한 것은 사실이나 차후에 은성지주택조합 명의로 변경한 것을 서류상으로 기재한 문건이 있다"며 "이유는 조합명의로 매입하면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업무대행사 명의로 받았다"고 말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조합이 자금을 집행할때는 신탁사에 요청서를 보내는 것이 일반적인데 개인의 부동산구입에 사용된 점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시 주택과 팀장은 "은성지역주택조합은 오랜시간 조합추진을 영위하고 있지만 지구단위도 반려됐다"면서 "조합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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