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 건물주 · 관리인 이르면 28일 영장실질심사

이진원

yjw@siminilbo.co.kr | 2017-12-27 09:00:00

▲ 29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26일 불이 난 건물의 소방전문관리를 맡은 강원 춘천시 A 업체 압수수색을 실시, 수사관들이 관련 서류가 담긴 박스를 가지고 제천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26일 29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와 관련, 건물주 이 모씨(53)와 관리인 김 모씨(5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안전을 책임져야하는 관리자로서 소방시설을 부실하게 관리해 많은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씨는 이와 함께 건축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28일께 열릴 예정이다.

같은 날 경찰은 해당 건물의 소방전문관리를 맡은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25분께 수사관 17명을 강원도 춘천시에 소재한 화재 건물 담당 소방전문관리업체로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수색을 통해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와 점검 이후 부실하다고 지적된 시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점검 이후 예방을 위한 조치가 이뤄졌는지 등을 집중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찰측은 스포츠센터 건물이 화재에 무방비 상태였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소방시설이 허술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현장 감식과 생존자 진술 등을 통해 1층 로비에 있는 스프링클러 알람 밸브가 잠겨 화재 당시 일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음도 밝혀냈다.

특히 20명의 희생자가 나온 2층 여성 사우나의 비상구 통로는 철제 선반으로 막혀 탈출이 불가능했다는 점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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