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석방되나… 27일 적부심 심사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7-12-27 09:00:00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 측은 전날인 25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이 합당한지에 대한 심문은 27일 오후 2시 형사2부 심리로 진행된다.
중앙지법 사무분담상 구속적부심 심사를 담당하는 형사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가 아닌 형사 2부 심리로 진행되는 연유에 대해 법원은 재판장인 신광렬 수석부장이 사건 재배당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신 수석부장은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및 사법연수원 동기다.
이에 따라 형사51부의 대리재판부인 형사1부에 재배당해야 하지만 이 부의 재판장이 휴가 중이어서 형사1부의 대리재판부인 형사2부로 최종 재배당됐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본래 형사2부는 형사단독 사건의 항소심을 처리하는 재판부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간부등 공직자들과 이광구 우리은행장 등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 등도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1월 검찰 소환 이후 세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돼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지만 앞서 청구된 영장은 2차례 모두 기각됐고 세 번째 만인 이달 15일 새벽 구속됐다.
한편 앞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구속 후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11일 만에 석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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