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특활비 수수의혹’ 조윤선 영장 기각
이진원
yjw@siminilbo.co.kr | 2017-12-28 16:54:54
檢 “부하직원은 구속… 형평성 어긋나”
▲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28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와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51)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과 관련, 석방 5달 만에 재구속 위기를 맞았으나, 구속영장 기각으로 위기를 넘겼다.
앞서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지난 28일 새벽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수석은 전날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다가 영장 기각 결정 직후 풀려났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과정에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의혹에 연루돼 올해 1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신분으로 구속됐던 조 전 수석은 지난 7월27일 1심의 주요 혐의 무죄 판단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이후 시작된 검찰의 국정원 수사 등에서 그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시설 매달 500만원씩 5000만원의 국정원 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가 새로 드러났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판사 양석조)는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허현준 전 청와대 비서관이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 등에 압력을 넣어 관제시위를 벌이는 보수단체들에 수십억원을 지원하게 하는 데 조 전 수석이 공모한 혐의도 영장 내용에 포함했다.
한편 법원의 결정 직후 검찰은 "기각 사유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전경련을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같은 혐의로 부하 직원 허 전 행정관이 구속된 반면, 상급 책임자인 데다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까지 있는 조 전 수석은 오히려 엄정한 책임을 면하는 결과가 됐다”며 “이는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전 수석도 거액의 국정원 자금을 국정원장에게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특정 보수단체 지원에 개입한 혐의 역시 청와대 문건, 부하 직원 진술 등 소명이 충분하다.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박준우 전 정무수석 등 관련자들의 위증 경과 등을 볼 때 증거인멸 우려도 높다”며 기각 사유를 반박했다.
검찰은 향후 법원의 영장 기각 취지를 면밀히 검토한 뒤 보강조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지난 28일 새벽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수석은 전날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다가 영장 기각 결정 직후 풀려났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과정에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의혹에 연루돼 올해 1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신분으로 구속됐던 조 전 수석은 지난 7월27일 1심의 주요 혐의 무죄 판단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이후 시작된 검찰의 국정원 수사 등에서 그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시설 매달 500만원씩 5000만원의 국정원 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가 새로 드러났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판사 양석조)는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법원의 결정 직후 검찰은 "기각 사유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전경련을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같은 혐의로 부하 직원 허 전 행정관이 구속된 반면, 상급 책임자인 데다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까지 있는 조 전 수석은 오히려 엄정한 책임을 면하는 결과가 됐다”며 “이는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전 수석도 거액의 국정원 자금을 국정원장에게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특정 보수단체 지원에 개입한 혐의 역시 청와대 문건, 부하 직원 진술 등 소명이 충분하다.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박준우 전 정무수석 등 관련자들의 위증 경과 등을 볼 때 증거인멸 우려도 높다”며 기각 사유를 반박했다.
검찰은 향후 법원의 영장 기각 취지를 면밀히 검토한 뒤 보강조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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