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근혜 재산 57억 추징보전을”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8-01-08 16:23:22

朴 재산 27억 · 수표 30억
법원 수용땐 부동산 매매등 재산처분 금지

▲ 법정 향하는 유영하 변호사.(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수수 혐의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재산동결을 추진한다.

서울중앙지검은 국정원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사건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재산에 관한 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추징보전 대상은 박 전 대통령이 28억원에 매 입한 내곡동 주택과 박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1억원권 수표 30장이다. 추징보전 청구 대상에 포함된 수표 30억원어치는 박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2016년 말을 기준으로 옛 삼성동 자택 27억1000만원, 예금 10억2820만원 등 37억3820만원이었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 양도나 매매 등 일체의 재산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재산 동결에 나선 배경으로 박 전 대통령이 향후 재판에서 국정원의 특활비 수수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을 가능성에 대비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법원이 추징보전 명령을 내리면 박 전 대통령은 재산을 팔거나 넘길 수 없다. 부동산이라면 매매와 증여, 전세권 및 임차권 설정이 금지되고 예금 등과 같은 동산도 동결된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월 5000만원∼2억원씩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또 이병호 국정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8월 매월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지원해주도록 요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전 실장에게 건너간 것으로 보이는 1억5000만원을 제외해도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귀속된 국정원 상납금이 최소 35억원 규모일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 상납 자금 중 상당액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 운영과 거리가 먼 사적 용도에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재만·정호성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약 20억원의 사용처를 계속 들여다 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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