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서 크레인사고 기사등 3명 영장…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이진원
yjw@siminilbo.co.kr | 2018-01-09 16:04:16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서울 강서경찰서가 등촌동 크레인 전도 사고와 관련, 당시 현장에서 크레인을 조종한 기사 강 모씨(41)와 철거업체 현장소장 김 모씨(41), 시공사 현장총괄소장 전 모씨(57)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콘크리트 부자재가 쌓인 약한 지반에 이동식 크레인을 설치해 철거작업을 진행하던 중 크레인이 넘어지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세부적으로 해당 사고는 지난달 28일 오전 9시40분께 등촌동의 건물 철거현장에서 작업 중인 대형 크레인이 넘어져 발생한 사고로, 크레인의 팔 역할을 하는 ‘붐대’가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1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다.
특히 조사결과 이들은 구청의 심의를 받은 공법대로 철거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폐자재를 쌓아 굴착기를 건물 상층부 높이에 놓아둔 뒤 건물을 철거하는 압쇄 공법을 쓰기로 구청에 신고했다.
다만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공사 관계자들이 서로 책임을 미뤘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5일 철거업체 소속 서 모 이사(41)와 건축사무실 소속 감리단장 정 모씨(56) 등 2명을 추가로 입건하고, 이들을 상대로 사고 당시 안전 관리와 감독 책임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연약한 지반에 크레인을 올려 작업해 넘어진 것으로 감정 결과를 받았다”면서 “조만간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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