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제정
최성일 기자
csi346400@siminilbo.co.kr | 2018-01-10 18:00:00
강력범죄 급증··· 범죄피해자 신상보호·지원
지원자문위 구성·포상금 지급 등 7월부터 시행
[부산=최성일 기자] 지난해 마지막 부산시의회 본회의에서 해양교통위원회 오보근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통과돼,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날로 늘어나는 강력범죄의 이면에서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는 범죄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부산시차원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앞서 오 의원은 "강력 범죄의 처벌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야한다는 사회적 논란 이면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즉, 범죄피해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들을 위한 안전망은 많으면 많을수록 촘촘하면 촘촘할수록 우리사회가 튼튼해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부산시는 범죄피해자를 위해 매년 1억9000여만원을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지원하고 있고, 범죄예방을 위해 ‘범죄없는 마을 및 아파트 한가족운동지원’과 ‘지역치안협의회 및 치안협력관’을 운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제도적 기반은 부실한 실정이다.
이에 오 의원은 지난 6월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조례제정의 당위성을 밝힘과 함께 관련부서 통합운영,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교육매뉴얼 작성 등의 다양한 대책을 제안하는 등 전후방으로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 왔다.
또한 조례제정을 위해 수차례 관계자 협의와 토론을 거쳐 범죄피해자지원자문위원회 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금지원 등 전국 어느 광역자치단체보다 주도적인 조항을 담아내는 성과를 거뒀다.
조례에는 ▲범죄피해자 지원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규정 ▲포상금 지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자문위에 시, 시의회, 검찰청, 경찰청, 교육청, 시민단체 등 다양한 유관기관의 참여를 의무화해 협업을 통한 정책수립과 관련 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심의의결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방위적인 범죄피해자 지원대책이 수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업무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단체와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고, 무엇보다 범죄피해자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비밀준수하는 규정을 마련해 범죄피해자 보호를 명분으로 또다른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명문화했다.
오 의원은 이번 조례를 제정하면서 “범죄피해자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며, 나와 가족, 혹은 이웃이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그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사회에 번번히 발생하는 범죄율을 낮추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지원자문위 구성·포상금 지급 등 7월부터 시행
[부산=최성일 기자] 지난해 마지막 부산시의회 본회의에서 해양교통위원회 오보근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통과돼,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날로 늘어나는 강력범죄의 이면에서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는 범죄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부산시차원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앞서 오 의원은 "강력 범죄의 처벌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야한다는 사회적 논란 이면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즉, 범죄피해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들을 위한 안전망은 많으면 많을수록 촘촘하면 촘촘할수록 우리사회가 튼튼해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부산시는 범죄피해자를 위해 매년 1억9000여만원을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지원하고 있고, 범죄예방을 위해 ‘범죄없는 마을 및 아파트 한가족운동지원’과 ‘지역치안협의회 및 치안협력관’을 운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제도적 기반은 부실한 실정이다.
이에 오 의원은 지난 6월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조례제정의 당위성을 밝힘과 함께 관련부서 통합운영,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교육매뉴얼 작성 등의 다양한 대책을 제안하는 등 전후방으로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 왔다.
또한 조례제정을 위해 수차례 관계자 협의와 토론을 거쳐 범죄피해자지원자문위원회 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금지원 등 전국 어느 광역자치단체보다 주도적인 조항을 담아내는 성과를 거뒀다.
조례에는 ▲범죄피해자 지원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규정 ▲포상금 지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자문위에 시, 시의회, 검찰청, 경찰청, 교육청, 시민단체 등 다양한 유관기관의 참여를 의무화해 협업을 통한 정책수립과 관련 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심의의결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방위적인 범죄피해자 지원대책이 수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업무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단체와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고, 무엇보다 범죄피해자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비밀준수하는 규정을 마련해 범죄피해자 보호를 명분으로 또다른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명문화했다.
오 의원은 이번 조례를 제정하면서 “범죄피해자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며, 나와 가족, 혹은 이웃이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그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사회에 번번히 발생하는 범죄율을 낮추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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