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청문회 불출석’ 윤전추 집행유예
이진원
yjw@siminilbo.co.kr | 2018-01-10 18:00:00
法, 추명호등 4명엔 무죄
▲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판사 박평수)은 10일 국회의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9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먼저 법원은 이날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행정관은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별다른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국민의 소망을 져버렸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이사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밖에도 이성한 미르재단 사무총장과 한일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박재홍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했다.
반면 재판부는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용사이던 정매주씨에게는 국회의 청문회 출석 요구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해 1월 열린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오라는 통보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기소됐다.
먼저 법원은 이날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행정관은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별다른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국민의 소망을 져버렸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이사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밖에도 이성한 미르재단 사무총장과 한일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박재홍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했다.
반면 재판부는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용사이던 정매주씨에게는 국회의 청문회 출석 요구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해 1월 열린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오라는 통보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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