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청문회 불출석’ 윤전추 집행유예

이진원

yjw@siminilbo.co.kr | 2018-01-10 18:00:00

法, 추명호등 4명엔 무죄
▲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판사 박평수)은 10일 국회의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9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먼저 법원은 이날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행정관은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별다른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국민의 소망을 져버렸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이사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밖에도 이성한 미르재단 사무총장과 한일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박재홍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했다.

반면 재판부는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용사이던 정매주씨에게는 국회의 청문회 출석 요구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해 1월 열린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오라는 통보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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