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가상화폐는 거품… 거래소폐쇄 검토”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8-01-11 16:37:16

“투기 · 도박 비슷한 양상… 거래금지 법안 준비 중”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가 매우 위험하므로 거래소 폐쇄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밝힌 1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비트코인 거래소 고객센터가 붐비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1일 최근 국민들을 투자 광풍으로 몰아놓은 가상화폐 문제와 관련,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라는 초강수를 둘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커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면서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앞서 정부는 2017년 12월28일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추가 특별대책을 추가로 내놓을 때 비이성적 투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면서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법무부는 처음부터 (가상화폐에)부정적 시각을 갖고 관련 부처에 그런 시각을 계속 전달했다"며 "현재 법무부의 입장 방향으로 (정부 차원에서) 부처 간 이견이 없어 특별법 제정 방안이 잡혔고 시행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가)매우 위험한 거래라는 사실을 계속 경고하는데 메시지가 그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며 "가상화폐 거래가 대단히 위험하고 버블이 언제 꺼질지 모른다고 경고하는 것이 기본적인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어떤 상품 거래의 급등락과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김치 프리미엄'이 언론에 등장하는 것도 한국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해외의 평가가 내려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상화폐는) 어떤 가치에 기반을 둔 거래 대상은 아니다"라며 "산업 자본화해야 할 자금이 가상화폐로 빠져나가고 해외로 빠져나가고, 버블이 붕괴됐을 때 개인이 입을 손해나 그런 걸 생각하면 그 금액이 너무나 커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 박 장관은 원론적 수준의 견해를 밝혔다.

박 장관은 "검찰과 경찰 간의 승부 개념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며 "절차와 내용에서 국민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수사권 행사인가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장관은 견제와 균형의 논리에 비춰봤을 수사권 조정 논의에는 행정·사법 경찰의 분리, 국가 경찰 권한의 지방 경찰 이양 등의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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