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수협 조합장·前 상임이사, 업무상 횡령 ‘무죄’ 배임 혐의는 ‘유죄’
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 2018-01-16 09:00:00
[목포=황승순 기자]전남 신안군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조합) 주영문 조합장과 J 전 상임이사 및 직원 등 10명이 1심 선고에서 업무상 횡령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다만, 특별상여금 지급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장과 J 전 상임이사에게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 1200만원과 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주영문 조합장이 그동안 집행하지 못하도록 한 업무정지는 가혹하다며 재판부에 접수한 업무정지가처분 신청 결과가 오는 2월25일 선고를 앞두고 있어 선고 결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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