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수 강북구의장, ‘주민참여 공사 감독관제’ 개선 요청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8-01-16 13:42:12
‘생활 밀접공사’ 행정 투명성 확보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서울 강북구의회 박문수 의장은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에 대한 집행부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주민참여 감독 공사 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요청해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했다.
주민참여 감독 제도는 마을진입로 확장ㆍ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일정금액 이상의 관급공사에 대해 부실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높이고자 공무원과 주민대표자가 직접감독을 시행하는 제도이다.
이와 관련해 박 의장은 지난해 12월 집행부에서 시행하는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해 기존에 도로 포장이나 배수로·하수도 설치공사에만 적용하고 있는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를 확대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당시 박 의장은 도로 재포장이나 하수도 보수공사 등에도 해당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제안했으며 최근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박 의장은 “주민생활과 관련된 공사에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해 투명하고 견실한 시공으로 주민 만족도가 향상되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관련 조례에 따르면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는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인 공사로 하며, 감독일수는 해당 공사의 특성을 고려해 발주부서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서울 강북구의회 박문수 의장은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에 대한 집행부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주민참여 감독 공사 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요청해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했다.
주민참여 감독 제도는 마을진입로 확장ㆍ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일정금액 이상의 관급공사에 대해 부실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높이고자 공무원과 주민대표자가 직접감독을 시행하는 제도이다.
이와 관련해 박 의장은 지난해 12월 집행부에서 시행하는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해 기존에 도로 포장이나 배수로·하수도 설치공사에만 적용하고 있는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를 확대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당시 박 의장은 도로 재포장이나 하수도 보수공사 등에도 해당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제안했으며 최근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박 의장은 “주민생활과 관련된 공사에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해 투명하고 견실한 시공으로 주민 만족도가 향상되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관련 조례에 따르면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는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인 공사로 하며, 감독일수는 해당 공사의 특성을 고려해 발주부서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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