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오산시의원, ‘오산시 노후 가로등 교체사업’ 위법·부당 주장

김정수

kjs@siminilbo.co.kr | 2018-01-17 14:00:42

“감사 청구·진상조사 특위 구성해야”
“재정투자사업 심사 미실시, 조례에 근거않은 예산으로 지방의회 의결도 받았어야”


[오산=김정수 기자] 김명철 경기 오산시의원은 노후 가로등 교체사업인 '에스코사업'이 원천무효라며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근 5분발언을 통해 "시가 에스코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위법부당한 행정을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집행부는 2016년 12월 지역내 노후 가로등 교체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용역 긴급전자입찰을 공고했고 이에 따라 적격심사로 낙찰된 A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 있어 심각한 절차상의 하자와 의혹이 난무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시가 지방재정법, 자치법, 계약법 등을 위반하면서까지 에스코 사업을 진행한 이유를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특정업체에 대한 시의 특혜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에스코사업은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예산 외 재정지출 의무부담 행위가 분명하므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에스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재정투자사업'의 투자심사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필요성 및 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해야 함에도 실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그는 "감사원 감사 청구는 물론 시의회 차원에서 에스코사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시민들에게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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