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프집 여주인 살해범 2심도 무기징역 선고

이진원

yjw@siminilbo.co.kr | 2018-01-19 09:00:00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엽)가 18일 15년 만에 ‘호프집 여주인 살인사건’ 혐의를 받는 범인 장 모씨(53)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장씨는 2002년 12월14일 서울 구로구의 한 호프집에서 여주인을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강도살인)로 기소됐다.

사건 당일 장씨는 오전 1시30분께 A씨(당시 50세)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1시간 가량 술은 마시다가 종업원이 퇴근하자 A씨를 둔기로 수십회 때려 숨지게 한 뒤 가게 2층 다락에서 A씨의 지갑과 그 딸의 신용카드 등을 훔쳐 달아났다.

이에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몽타주를 만들어 공개수배했으나 범인을 검거하지 못했다.

그런 중 경찰이 사건 발생 당시엔 없었던 최신기술로 맥주병에 남은 쪽지문(조각지문)을 분석해 장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그를 검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 후 자신의 지문을 지우는 등 냉정하고 용의주도하게 증거를 인멸하고 범행을 은닉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치명적인 신체의 손상을 입고 영문도 모른 채 사망했고, 유족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며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15년 동안 침묵을 지켰고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록 피고인이 범행 후 심적 고통을 느끼며 생활한 것으로 보이고 뒤늦게 살해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앞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건 불가피하다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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